檢과거사위 결과 발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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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발표한 '장자연 사건' 심의결과를 놓고, 조사 실무에 참여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발표가 있은 20일과 21일 연속으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해 "장자연 사건 조사팀 내 다수 의견이 묵살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의 해당 사건 조사팀은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4명과 검사 2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외부위원과 검사 사이에 장씨 성폭행 피해 여부, 장자연 리스트 실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갈렸고, 보고서도 AㆍB안 형태로 과거사위에 제출됐다.
김 변호사는 장씨가 술접대 대상자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위원들은) 구체적인 진술이 3개 정도 나와, '검찰이 수사여부를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의견을 (과거사위가)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신 기록을 보존하자는 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소극적인 결론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자연 리스트 작성자나 기재된 인물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과거사위의 결론에 대해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스트가 있었다고 판단한 게 다수 의견인데, 과거사위는 검사 2명의 의견만 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못한 20일 과거사위 발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지속적 관심을 표명해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기업인과 언론사ㆍ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이 사건을 다뤘고, 참고인 84명을 소환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ㆍ'조선일보의 경찰수사 외압'ㆍ'소속사 대표의 위증'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공소시효 등 문제로 수사 권고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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