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 MBK컨소시엄으로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롯데 "10월내 매각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롯데 지주가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한앤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로 변경했다.

롯데 지주는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3일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이 만료돼 MBK파트너스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앞서 롯데 지주가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93.78%를 매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가 검찰수사를 받게 된 데다 롯데카드 노동조합도 한앤컴퍼니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인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됐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되고,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수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어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이 미뤄진 데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한앤컴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중 KT 노조의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고발 건으로 대주주 변경 심사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만료 기간 내에 거래종결이 가능한 MBK-우리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만약 행위 제한 만료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롯데카드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