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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장씨 소속사 대표 ‘재판 위증’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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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문준영 위원(왼쪽)과 정한중 위원장 권한대행이 ‘장자연 문건’ 관련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jeon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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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자료를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존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재판 위증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권고 대상은 김씨 위증 혐의 1건이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진술한 점이 관련자들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방씨 주재 식사모임에 갔는데

방씨가 누구인지 나중에 들어”

여러 진술 ‘허위’로 인정돼

위증 혐의 1건만 재수사 권고


대표적으로 김씨가 2007년 10월 ‘조선일보 방BB’ 주재 식사 모임에 갔는데 “방씨가 누구인지 나중에 얘기 들었다. 이 사건 이후에 알았다”고 한 내용이나 2008년 10월 한 주점 모임에서 만난 ‘조선일보 방CC’를 “우연히 본 것이다. 방씨가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김씨가 재판에서 “장씨와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도 과거사위는 위증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 사건 관할을 검토한 후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배당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위증 1건으로 검찰이 따로 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 실체에 관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수강간 등 증거 발견에 대비

최대 공소시효인 2024년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 조치 권고도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최대한으로 상정한 2024년 6월29일까진 이 사건 기록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은 공소시효 15년으로 2인 이상의 공모, 폭행, 약물 사용을 동반한 강간 등에 적용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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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경 수사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 개선책들도 내놨다. 대표적으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에 대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의 수사기록 중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누락돼 의도적인 증거 은폐까지 의심된다”며 20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주문했다. 과거사위는 디지털 증거의 원본 확보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사건 초동수사에서 장씨 집을 압수수색하고도 누락한 증거물이 다수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고발인 포함)에게 증거 확보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 연구를 제안했다. 특히 범죄의 증거가 일기, 편지 등 개인 기록물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성범죄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예외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내 사건 청탁을 막기 위해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 사례를 유형화해 교육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장씨 사건 수사 당시 주임 검사에게 후배 검사가 “수사 대상자의 배우자가 검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선 무혐의를 받았던 이 수사 대상자는 지난해 재수사를 통해 장씨 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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