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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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요구받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사 실무를 담당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는 장씨가 숨지기 전 매니저 유장호씨와 함께 전 소속사 김종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면서 성접대 요구자들의 명단을 적었다는 문건이다. 유씨는 2009년 경찰수사에서 장씨 유족이 소각한 문건 중 편지 형식으로 된 3장에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배우 윤지오씨도 성접대를 요구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씨의 피해와 관련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씨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판단 근거는, ‘장자연 문건’을 본 이 가운데 윤씨를 뺀 모두가 이름이 적힌 ‘리스트’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문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유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리스트가 아니었고 편지글 같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족 장아무개씨는 조사단과 한 전화통화에서 “사람 이름만 나열된 리스트는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쓰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취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기자도 “목록 형태의 문건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지오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장자연 문건 중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이 2장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뒤 이름 목록이 적힌 문건에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없었다로 번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일부의 “‘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보도자료에 표기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인 셈으로, 리스트는 미궁 속 존재가 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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