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 중심
‘사회부장, 조현오 협박’도 사실로
‘특수협박 혐의’ 공소시효 지나
방용훈·방정오 등 사주 일가
장자연씨와의 술자리도 확인
성범죄 재수사 권고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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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9년 <조선일보>가 ‘대책반’을 만들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처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인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와 만나 술을 마신 사실 등도 확인했다. 아울러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검·경의 부실한 수사가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3월 배우 장씨가 성접대 강요 등을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뒤 10년 만이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3일 250쪽짜리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은 검찰과거사위는, 8개 의혹을 26쪽으로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조선일보 방사장’ 및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 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 조선일보가 전사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대책반의 중심인 강효상 경영기획실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직전 사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동한 사회부장이 조현오 청장을 찾아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의 특수협박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장씨가 숨지면서 남긴 문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 재수사 권고도 하지 않았다. 장씨의 지인 윤지오씨 등이 주장한 ‘성접대 리스트’ 존재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만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는 ‘사주 일가’를 국회에서 거론한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방용훈이 누구인지 나중에 들었다” “(방정오가 술자리에 온다는 것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이날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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