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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흐지부지 마무리…윤지오 진술 신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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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발표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는 나름 의미 있는 사실을 밝혀내는데는 성공했지만, 관련자 처벌로 연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술접대와 폭행에 시달렸던 사실이 확인됐고, 범죄를 파헤치는 데 미온했던 검경의 부실 수사, 조선일보의 외압 행사 등 주요 의혹 사항들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선 법리 재판은 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여론 재판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 윤지오 주장 신빙성은?…과거사위 "특수강간 피해 의혹 규명 불가"

과거사위는 우선 사건을 촉발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적힌 술접대 행위와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술접대에서 나아가 성접대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성접대를 한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 증언자로 등장한 윤지오 씨의 주장으로 주목받았던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피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는 성범죄 의혹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부분이지만 과거사위는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실로 인정된 술접대 강요나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입니다.

◆검경 '부실 수사' 의혹 사실로 확인…정한중 "형사처벌은 피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검··경 수사 부실 및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행사와 관련해서도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과거사위는 그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 주요 증거들이 기록에서 빠진 점 등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사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한 것도 이번 조사의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외압 행사 부분은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과거사위는 "검경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과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을 특정해내지도, 구체적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10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긴 의혹이 대부분이라는 사건의 속성과 더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과거사위의 태생적 제약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비록 오랜 시일이 흘러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 공직자와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해도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인을 보내드리고 수사기관과 우리 사회 권력자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된다면 이 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지오 "내 진심 하늘에 전해졌으면 한다"

윤씨가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해요. 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라고 올렸는데요.

세계일보

그러면서 "절 미워하시든 응원하시든 모두 귀한분들이시니 건강과 행복이 따르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려요. 다만 악할 일을 행한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 후에 여생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매일 같이 기도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의 진심이 하늘에 전해졌으면 또 당신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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