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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13개월간 재조사했지만…'장자연 사건' 재수사 또 물건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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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협박 등 강요에 의한 술접대, 조선일보의 경찰 수사 압력, 수사미진 인정돼"

"장자연리스트 진상규명 불가능…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증거 없어"

핵심 의혹 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장자연 사건' 또 미궁 속으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의혹인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되면서 진실은 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실무 조직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13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해, 검ㆍ경 수사미흡,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 12가지 쟁점이 담긴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과거사위는 우선 장씨가 자필 문서로 주장한 대로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등 강요에 의한 술접대 피해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시 술접대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장씨의 사정을 알고 있을만한 증거가 없고, 김씨의 협박이 용이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 특히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담겨있다는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경찰의 수사 미진에 대해 사실로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씨 문건에서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한 장씨의 다이어리·수첩·명함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누락했고, 장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원본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제외된 점도 검찰의 부실수사 근거로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았다고 꼽혀온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사실인 경우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윤지오 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간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며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ㆍ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은 같은 해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재판에 넘겼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고위층 봐주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장씨가 지목했던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해 4월2일부터 13개월간 이 사건을 다뤘고, 소환한 참고인 수만 84명에 달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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