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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연합시론] 규명 못했지만 경종 울렸던 '장자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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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자연 사건 의혹을 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등 핵심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수사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지난 10년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이번에도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신인 여배우가 계약 조건에 묶여 억지로 술 접대 자리에 나갔다는 것부터 사회의 힘 있는 이들에 대한 성 접대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연일 언론을 타면서 큰 반향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파문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양새가 돼 특권층 봐주기 의혹이 퍼졌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로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뒤늦게 시작된 조사단의 조사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새 증인이 나타나 적극 진술에 나서면서 진상규명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조사단이 애초 강제수사 권한이 없이 시작한 데다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어서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수사를 받는 이들의 비협조와 증거인멸 등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사건을 다시 규명하려 한 만큼 더 치밀한 준비와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를 권고하는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이 조사를 '시간낭비'나 '헛발질'로 평가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성과다. 재수사까지는 못가더라도 관계자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비록 실체확인은 못 했지만 조사단이 "장자연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도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 확인 여부를 떠나 당시 연예기획사들의 접대 관행이나 사업행태를 폭로한 사건이다. 특권층의 갑질이나 범죄에 대한 준열한 심판 역할도 일부 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터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억울하고 불행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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