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방어활동 무력화…방어권 침해"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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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일부가 변경됐다. 삼성에서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라는 ‘무형의 이익’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지원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법률 서비스 용역을 이용할 기회와 권리도 뇌물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스가 이 같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별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추가 혐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무형의 이익을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뇌물이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취지로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이뤄진 이 전 대통령의 방어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오전 쟁점을 놓고 양측의 공방을 벌인 뒤, 29일 오후 결심 절차를 밟고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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