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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의혹' 재수사 권고 안한다…"리스트 실체도 불투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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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과거사위, 최종보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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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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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의 성접대 강요 및 유력 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이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3개월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씨 의혹 사건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위는 장씨의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가능성은 장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주장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윤씨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술 또는 물에 약을 탔다는 내용만으로는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에 대해서도 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문건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폭행과 협박 피해 등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고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물증이 풍부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기획사 대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기자인 장씨를 개인적인 술접대에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며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수사 검사가 이 같은 부분을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방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선일보 측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해 수사미진에 해당하며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장씨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매니저 유모씨 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조사단은 먼저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계 인사이자 전 조선일보 기자인 A씨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보고했다.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수사가 이뤄져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받아 이날 추가된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태은 , 오문영 인턴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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