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PLAY! 뉴스라이프, SBS모바일24 개국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