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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이경하,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유죄'…1심 징역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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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경하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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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양이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경하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기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였던 것과 이 사건으로 인해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은 참작됐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께 서울 송파구에서 동갑내기 A양과 길을 걷던 중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도망간 A양을 쫓아가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이 사실을 2017년 SNS를 통해 폭로했으며 같은 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다.

이경하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팀에서 자진 탈퇴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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