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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POP이슈]'미성년자 추행 혐의' 일급비밀 前멤버 경하, 항소심서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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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경하/사진=민선유 기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울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범행이 2014년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일급비밀 경하는 새 싱글로 컴백한지 일주일만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들통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당시 소속사였던 JSL컴퍼니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하 군의 판결문은 사실이 맞으며, 2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입니다"라고 무고함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경하와 동갑내기 여성 A씨는 SNS를 통해 일급비밀 경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법적공방을 진행해봤던 터. 논란이 더욱 커지자 경하는 지난해 6월 자신으로 인해 멤버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자진 탈퇴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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