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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진상' 내일 결론…성범죄·수사부실 재수사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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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수사권고 여부 발표…여러 정황 확인됐지만 시효·증거 한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등 극히 일부만 수사권고 검토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2019.05.13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오는 20일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한다.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권고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같은 해 검경 수사를 거쳐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됐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를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조사단은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를 강요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됐다.

다만 조사단은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공소시효, 증거 부족, 증인 신뢰도 문제 등으로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사위 역시 성폭력 및 과거 수사부실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12개 쟁점 중 약물에 의한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씨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 해결은 이번에도 미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여러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성폭력 수사권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조사가 미흡하다거나 의미가 없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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