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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대장 신도시 때문에 무산된 1조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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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단사업 입지와 겹쳐

부천시 "계약해지 논의" 공문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이곳에서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됐다. 부천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민자사업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신도시 건립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불가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부천시는 최근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사업 해지를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천시에서 1조 원 가량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려던 사업이 이번에 3기 신도시 지구로 편입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던 친환경복합단지는 대장지구 일대 약 233만㎡ 규모인데 3기 신도시는 이보다 110만㎡ 이상 넓은 343만㎡로 결정됐다. 또 교통인프라 등 필요한 대다수 사업이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부천시 입장에선 민자 유치형태의 친환경산업단지를 추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산업단지와 3기 신도시 지역은 100% 일치해 친환경산업단지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서상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협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 사안은 해당 지역 그린벨트가 해지되지 않거나, 3기 신도시 지정처럼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등이라는 것이 부천시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일부 비용이 소요됐지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 등 컨소시엄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천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포스코건설이 신도시 시공에 참여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배정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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