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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승리, 입대 어쩌나…軍 "순차적으로 입영 일자 다시 통보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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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승리 입대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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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승리가 6월 중순 중으로 입대 일정을 통보 받을 예정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6월 25일까지 입대가 연기된 상황이다. 승리가 그 기간 안에 입대를 할 것인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날 스포츠투데이에 "승리는 앞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6월 24일까지 이와 관련해 알 수 없다"며 "병무청은 승리 한 사람만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영 일자를 다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언론 매체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엉터리로 기사를 내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로써 승리는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입대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6월 25일이 오기 전 승리는 입영을 연기할지 다시 입영 일자를 받아야 할지 결정지어야 한다. 또한 승리가 입대하면 사건이 군 관할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가 입대하면 군대 밖에서 수사권이나 재판권이 없다. 사건 자체를 군대에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같은 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4일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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