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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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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승리, 열 차례 넘게 성매매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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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남성 성매매 알선 혐의 드러나

일본인 투자자 등 기존 혐의와 달라

경찰 "2015~2016년께 12차례 알선"

서울경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해당 영장에 이들의 성매매 알선이 최소 12회에 걸쳐 총 4,000만여원 규모였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드러난 혐의는 지난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같은 해 이뤄진 일본인 사업가 접대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 이뤄진 성매매 알선 등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부터 이듬해인 2016년 1월까지에만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고 대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유 전 대표는 알선책에 36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성매매 알선대금으로 총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성매매 알선이 이 기간에 집중된 게 사실”이라며 “정확한 금액을 알릴 수는 없지만 4,000만여원이 알선 대금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외조모의 계좌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며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범행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알선 대금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해외 투자자 등을 초대한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알선책에게 지급된 1,5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횟수가 드러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 알선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이들의 혐의는 2015년 서울 소재 모텔서 일본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부다.

승리는 또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적시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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