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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하루도 채 안 돼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아시아투데이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뒤 빌딩을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고급 세단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승리는 편안한 복장을 하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든 채 빌딩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주짓수를 하는 승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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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혐의 부분도 수사 경과를 미뤄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한류경 에디터, 검토=김도균)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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