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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덕제, 반민정에 패소...법원 "위자료 30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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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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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효정 인턴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반민정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반민정에 제기한 소송에서 조덕제가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반민정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조덕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반민정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 원의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덕제는 같은 해 8월 반민정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1월 조덕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아내도 회사에서 잘렸다. 시련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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