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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 12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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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유씨 외할머니 계좌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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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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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지금까지 10차례가 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승현씨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는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2015년 말에 집중됐다. 이씨는 유씨와 함께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12차례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이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알선 내용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14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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