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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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5일 법정에서 김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당초 주(駐)일본 대사직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나와 "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김 지사가 임명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당시 지지율 17%이던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4강(미·중·일·러) 대사에 임명해 줄 수 있느냐고 (김 지사에게) 말했다"며 "김 지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 우리 회원 중 주일본 대사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그게(주일 대사) 틀어지고 나서 미안했는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해주겠다고 하니 대통령 뜻으로 알았다"고 했다. 김씨는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직도 번복하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전화해 격분했다"며 "사람 갖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일본 시골 동네 총영사직을 받으라고 하니 거절했다"고 했다.
김씨는 또 "김 지사를 만나러 갔더니 웃으면서 ‘오사카 총영사직은 너무 크다’고 했다"면서 "‘처음부터 해줄 마음이 없었구나, 1년 동안 우릴 농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 도중 유시민 작가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는 등 그와 가깝게 지냈다는 주장도 했다. 김씨는 "경공모에서 유 작가에게 설날과 추석 때 한우세트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유 작가가) 선물을 받으면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어서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 사건 이후 유 작가가 저를 모른다며 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정말 충격이었다"고도 했다.
김씨는 김 지사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3월 사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3월 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과 관련한 원활한 민원을 위해 뇌물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에 관련해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한편 이날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잠겨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송달이 안 돼 불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7월 10일 재판을 마칠 계획이다.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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