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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경찰 명운 건 버닝썬 수사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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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152명 투입하고도 윤총경 기소 직권남용 한건 그쳐


경찰 수장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던 버닝썬 경찰 유착 수사가 초라한 성적표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한 건에 대해서만 기소하게 되면서 부실수사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말 라운지바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단속 이후, 단속 사실과 사유 등 수사상황을 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 인력은 총 152명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56명이 경찰 유착 의혹을 담당했다.

그러나 윤 총경에 대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문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윤 총경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및 배우자인 김모 경정 등 관련자 50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식당 탐문수사, 통화 기지국 비교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와 식사 6회, 골프라운딩 4회를 함께하고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 전 대표의 라운지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개입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 별도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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