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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짜 사망했나"..드루킹 신청 故노회찬 부인 증인신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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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모씨, 법정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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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5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부인 김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문이 불발됐다.

법원은 노 전 의원이 소속됐던 정의당 당사로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송부했으나 수령이 거부됐고, 노 전 의원의 자택으로 다시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외에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부인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노 전 의원의 사망사실을 다투는 한편, 그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1심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부인 김씨에게 노 전 의원의 자살 여부와 2000만원, 3000만원의 전달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삶의축제’ 윤평 변호사 측이 신청한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김씨는 “노 전 의원과 관련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의 다 허위사실”이라며“ ”허익범 특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말까지 특검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그 때 했던 진술을 갖고 내게 ‘맞다’, ‘틀리다’ 하시느냐”며 “노 전 의원에게 돈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관련해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듣겠다”며 “다만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석심문이) 굳이 필요하다면 공판 과정에서 다시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30일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경수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달 17일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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