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 혐의 송치…'폭행의혹' 경찰은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5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문을 연 김상교(29)씨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놨다. 김씨는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될 예정인 반면,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버닝썬 클럽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자신을 폭행하는데 가담했다고 주장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김씨의 클럽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경찰은 여성 4명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중 피해여성 3명에 대한 추행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가드 1명을 폭행하고 클럽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폭행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별도 입건 없이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CCTV, 순찰차 블랙박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현행범인 체포의 일부요건을 흠결한 것이 확인되고, 호송 중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청문감사 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폭행 사건에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과 클럽 간의 유착과 관련해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 72대, 공용휴대폰 18대와 클럽 종사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씨 측은 폭행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경찰에 권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김씨의 폭행시비 사건은 버닝썬 사태의 포문을 열었다. 김씨는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간 유착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실제로 확인되며 단순한 클럽의 폭행시비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로 확산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