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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최초 ‘버닝썬’ 신고자 기소의견 檢 송치…경찰관 폭행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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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15일 김상교씨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관 김씨 폭행은 무혐의

- 버닝썬 이사 3명은 공동상해 혐의…버닝썬 수사 마무리

헤럴드경제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지난 3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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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CTV 등을 통해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폭행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씨를 둘러싸고 집단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모씨 등은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청에서 열린 ‘강남클럽 최초 폭행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적용된 혐의는 클럽 내에서 여성 3명을 추행(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하고 클럽 가드 1명을 폭행하고 버닝썬 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 3가지다.

경찰은 또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모두 3명을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씨가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및 컴퓨터 포렌식, 타 영상과의 비교 등을 통해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경찰차량내의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가 삭제됐고, 역삼지구대 내에서의 경찰 폭행도 지구대 내 CCTV에 찍혔으나 이것이 삭제·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폭행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이송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 결정했다. 경찰은 영상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김씨가 주장한 경찰관의 폭행 사실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도 관련 혐의점을 확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 연행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확인돼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 들렀던 김씨가 클럽 영업이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자신이 클럽 이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신고한 경찰들에 의해 재차 폭행을 당했고 이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씨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버닝썬 클럽 이사의 설명만을 듣고 자신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클럽 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과 공용휴대폰 18대, 클럽 종사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그리고 경찰·클럽 직원 36명의 계좌 상대방 등을 분석했으나 역삼지구대 출동경찰관과 유착을 의심할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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