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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최초 고발자' 김상교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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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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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29) 씨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사진과 함께 "버닝썬게이트"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기각"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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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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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와 유 씨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와 같은 해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린 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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