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인정하냐" 등 질문에 걸음만 바삐
가수 승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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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구속 위기를 모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귀가했다.
정장 차림으로 경찰서에서 나온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하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나" "한 말씀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 없이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다.
법원은 이날 승리와 더불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 소명 정도,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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