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 영장도 기각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비춰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2019.5.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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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선 승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0시 20분쯤 도착한 유 전 대표도 '성매매 알선을 승리와 공모했느냐', '법인카드로 윤 총경을 접대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영장이 기각돼 귀가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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