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인멸 인정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 10일 승리가 처음으로 입건된 뒤 약 60일 만에 신청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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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 10일 승리가 처음으로 입건된 뒤 약 60일 만에 신청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적용했었다.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 그리고 2년 뒤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 본인도 직접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이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포함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그대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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