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