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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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이날 승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도 착용했다.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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