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관세를 매기고 있는 중국산 제품 중 산업장비, 정수 장비, 소형 전동기, 원격 조종 기기, 입체현미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냉장고 부품과 식당에서 음료를 섞을 때 쓰는 기계, 오토바이 카메라 등도 관세품목에서 제외됐다. 공기 청정 장비, 수압 솔레노이드 밸브에 쓰이는 장비, 누르는 스위치와 LED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USTR은 지난해 12월 1000개 가까이 되는 품목을 대(對)중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표부는 약 1만1000개의 관세품목 제외 요청서를 받아 검토 중이여서 추가 관세 제외 품목이 더 발표될 수 있다.
이는 일부 업체들이 대중 관세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부품값을 올려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제품이 기타 국가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서다.
USTR에 따르면 업체들이 이같은 요청을 할 때 "특정 제품이 중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특정 제품이나 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들여올 수 있는 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어 해당 제품에 대한 과세가 요청자나 미국의 이권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지 여부도 설명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중국의 산업 프로그램인 '중국제조 2025'와도 관련 있는 지"도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한편, 지난 10일 자정(00시 01분)부로 부과하기 시작한 인상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25%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 품목 제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가 인상된 품목들 중에는 인터넷 모뎀과 라우터, 인쇄 회로 기판, 가구와 조명이 포함됐다. USTR은 요청서를 받아 관세 품목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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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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