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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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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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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 자정까지 6개월 연장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서영교·이군현 등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관여했다는 임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이날 자정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앞뒀던 임 전 차장은 최대 11월 13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 관계에 있는 행정처 고위 관계자쪽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수 차례 접견했다”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박병대 전 대법관쪽 노영보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했다. 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도 수 차례 접견했다. “단순한 친분관계로 접견했다”는 임 전 차장쪽 주장과 달리, 2017년 7월부터 1년여간 임 전 차장과 노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쪽 유승정 변호사도 임 전 차장을 접견했지만 유 변호사와의 최근 통화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기존 통화 내역도 전혀 없는데 친분관계 때문에 접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주장과 같이 변호인을 통해 공범자들과 의사소통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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