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20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한 13개월간의 조사 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를 발표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오는 20일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최종보고서 문구 수정 등 수정 보완을 요청했으며 다음주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과거사위가 받은 최종보고에는 작년 4월 2일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한 진상조사단이 약 1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따라서 다음주에 장씨 죽음을 둘러싼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과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했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를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른바 ‘장자연 문건’ 속 사회 유력인사로 거론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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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3일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사단원이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윤지오 씨 진술 신빙성을 두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조사 활동의 변수로 등장했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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