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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석방 불발…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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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료 앞두고 추가 기소 혐의에 새 영장 발부

석방 시 증거인멸의 우려 판단한 듯

이데일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1월과 2월 추가로 각각 기소한 정치인 민원 관련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불이익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기존 구속영장 기한은 이날 자정 만료된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기소된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심문 당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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