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구속기간을 법원이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임 전 차장은 풀려나지 못하고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및 개입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6개월)은 13일 자정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임 전 차장은 풀려나지 못하고 향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및 개입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6개월)은 13일 자정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 절차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가 임 전 차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례 등을 검찰은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친분관계로 만났을 뿐이고 증거인멸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하겠다면서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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