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서울시 “대한애국당 천막, 세월호와 달라…강제철거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농성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비교할 수 없다며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 2동이 세워져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대한애국당 천막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가로 3m, 세로 6m 길이 천막 2동을 설치했다. 대한애국당 측은 "박 시장은 광장이 마치 본인 땅인 것처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까지 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지 않은 천막은 시가 강제철거할 수 있다. 시는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지난 11일 대한애국당에 보낸 상태다.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철거된 사례는 없었다. 시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받지 않은 3동에 대해선 "변상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