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는, 이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 또,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진술을 두고, 신빙성이 있는지 내부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갈린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고 장자연 씨와 직접 관련된 의혹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수사 권고를 할 수 있는 혐의는 약물에 의한 성폭행 등 특수강간죄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꼽힙니다.
이와 별도로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수사 권고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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