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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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받던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혼자 다시 보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몰카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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