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결심공판…MB 의견 진술할 듯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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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10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던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또 다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이날 아침까지도 사무실과 주거지로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경찰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큰 딸이 사저에 출입하는 걸로 파악돼 증인(이 변호사)도 재판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변호사 부인(큰딸)도 사저에 발을 끊고 오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 사실을 알리고 소환하라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요하지만,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한에서 부르고 싶은 것"이라며 "일단은 유지하되 구인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은 잡지 않되, 앞서 불출석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 전에 출석 의사가 확인된다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뇌물’의 범위에 소송비 외에도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추가했다. 무형의 이익을 예비적으로 덧붙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 오는 27일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29일에는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해 피고인 신문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신문은 안 하겠다"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이 전 대통령이) 최종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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