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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현지시간 10일 오전 0시1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대변인이 10일 오전 0시1분 이전에 미국을 향해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0일 오전 0시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으로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생기는 셈입니다.
10일 오전 0시1분 이후 출발하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관세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미측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행기편 화물의 경우라도 중국에서 미국까지 하루 가까이 걸리고 선박편은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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