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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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 조작 수사 초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삶의축제' 윤모(48) 변호사는 이같이 증언했다.
윤 변호사는 경공모 내 전문직 모임인 전략회의 멤버로 드루킹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 측이 경공모를 제거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엔 저항도 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난 뒤 실제로 김 지사와 다투면 다치게 되는 것은 우리 뿐이란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는 '김 지사에게 무조건 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 초창기에는 김 지사와의 댓글 공모 자체는 밝히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라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 지사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김씨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느낌을 받아 조선일보에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폭로하는 옥중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23일에는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이 쟁점공방을 벌인 뒤 진행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했고 법원에 신청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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