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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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측의 이 같은 요청은 윤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은 지난 2009년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결정적 근거가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진 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당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검사는 처분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라며 “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별도로 조 씨 측은 윤 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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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김 대표와 조 씨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날 모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5월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오는 13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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