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과 2017년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 성접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버닝썬 자금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승리와 유씨가 함께 세운 라운지 클럽 몽키뮤지엄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몽키뮤지엄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린사모 측에 차명 통장을 통한 허위입금 명목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여기에 승리와 유씨는 유리홀딩스 회사 계좌에서 1100만원을 빼내 몽키뮤지엄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20개가 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함께 받고 있다.
유동주 ,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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