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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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자신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회령한 혐의 등을 받는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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