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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풀릴 기미 없는 ‘장자연 리스트’ 10년 미스터리…재수사 여부 13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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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13일 법무부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 예정

-공소시효 남은 ‘특수강간’ 혐의 수사 개시 쉽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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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13일 최종보고한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지 13개월만인데,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 수사권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장 씨가 사망한 시점은 2009년 3월, 강요에 의한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시기는 2008년이다. 현행법상 강요는 5년 이하,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범죄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조사단은 수사가 이뤄질 만큼의 단서를 잡지 못해 내부에서도 수사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범죄의 요건 중 제대로 특정된 게 있는지, 향후 특정 가능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사를 개시하려면 장 씨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했다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일시와 장소 등이 대략적으로라도 특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했고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명 ‘장자연 문건’이 소각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전문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도 어려움을 더한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가 되려면 최초 발언자가 누구고, 발언 경위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처음 얘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도 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이 특수강간 혐의 등을 포함해 ‘기록검토’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단이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생길 수 있다.

조사단 내부 갈등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상조사단은 “제기된 의혹 상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3시간만에 조사단 4팀 구성원 6명 중 4명이 “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 씨의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성폭력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밝혀낸 위법 사실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술접대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됐다. 2012년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가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속 유력 인사로 거론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조사했다. 또 동료배우 윤지오 씨, 배우 이미숙 씨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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