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필명 '서유기'를 사용한 박 모 씨와 필명 '삶의 축제' 윤 모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벌입니다.
박 모 씨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실제 운영한 드루킹 김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지사 측은 오늘 증인신문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전후로 김 지사가 존재를 알고 운영을 허락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고, 대선과 총선 승리의 대가로 주 센다이 총영사직 등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석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툰다는 취지로 증인 8명을 신청해 이 가운데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