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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울먹인 임종헌 "불구속 허용되면 근신, 또 근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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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구속 만기 앞두고 기간 연장 심문
검찰 "재판 지연…증거 인멸 우려 있다"
林 측 "재판 따라가느라 인멸할 시간도 없다"

조선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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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맞섰다.

재판 내내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던 임 전 차장은 막바지에 별도로 발언 기회를 얻어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작년 11월 14일 구속돼 오는 13일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석방 불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지난 1월 29일 변호인이 전원 사퇴하는 등 피고인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전략으로 석방될 경우 공범 및 증인을 회유 또는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실체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추가 기소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추가 기소한 혐의는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 계류된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해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법원행정처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일지를 폐기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차명 핸드폰으로 심의관과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일정을 따라가느라 바빠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도 없다"면서 "피고인의 개인사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재판이) 허용 된다면 증거인멸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 내지 3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부적절한 행위라 볼 수 있지만 (오늘도) 계속 앉아서 연필로 수정하고 추가하는 행동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방된다면 오해받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판사로서 남편을 바라보던 집사람이 매일 같이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이 된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평조차 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임 전 차장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재판 직후 임 전 차장의 아내는 변호인에게 다가가 "너무 똑똑하게 잘 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했다"며 "만날 마누라 무섭다고 해놓고 우리 아저씨는 평생 날 이용해 먹는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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