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피의자 승리' 2달만에 영장…버닝썬 승부나선 경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성매매 알선에 횡령 의혹 추가로 신청 지연…불발시 수사권조정 앞두고 경찰 수사력 의문 나올 염려도]

머니투데이

성접대,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 사진=김휘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끝내 승리(본명 이승현·29)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승부를 건 셈. 경찰은 승리 구속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착 수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물론, 수사력에 대한 의문부호도 떨쳐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성매매알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가수 이승현씨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유씨는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18차례 조사와 관련자 조사, 계좌분석 등을 벌여왔다.

그동안 이씨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가수 정준영씨(30)와 전직 경찰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등 구속으로 몰카와 마약 등 주변 수사는 성과를 냈으나 이번 게이트 몸통인 이씨에 대해선 좀처럼 수사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씨와 유씨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봐주기 의혹에 대한 의심의 강도가 셌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증거가 명확한 정씨와 달리 이씨가 받는 성접대와 횡령 등 혐의는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동안 성매매와 횡령에 관계된 인물들의 통신·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성접대가 있었다는 유씨의 진술도 확보했다.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 사진=김휘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했다. 단순히 성매매 알선 혐의만으로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높은 횡령까지 확인해 승부수를 띄웠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버닝썬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횡령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씨의 형량도 크게 늘어난다. 성매매 알선 혐의 자체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다. 경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특경가법상 횡령(5억 이상 50억원 미만)을 가져와 영장 발부의 기대감을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만약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여파는 단순히 버닝썬 수사에만 미치지 않는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며 검찰과의 갈등이 한창인 수사권조정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기점으로 클럽 아레나 유착과 정준영씨 성폭행 고소사건 등 남은 의혹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을 비롯해 구청 공무원, 소방관 등이 아레나와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