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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수사 100일만에... '성접대·버닝썬 자금 횡령' 승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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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회장의 일행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가 일행이 한국에 묵었던 호텔비 수천만원을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A회장 일행 외에도 승리는 지난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한 데다가 승리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한 40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승리를 포함해 버닝썬의 대주주인 전원산업 이모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등이 버닝썬 수익 중 총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승리는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차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해 성접대와 횡령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지영·허진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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